[민사] 대여금 1억, 차용증이 없는 경우임에도 대여금을 입증하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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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32회 작성일 22-09-15 11:41본문
1. 사건의 개요
의뢴은 지인에게 대여금 1억원 가량을 빌려주었으나 친분으로 인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약속한 변제일이 지나도 변제를 하지 않아 소송을 통하여 지급받는 방법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2. 성공전략
대여금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태이므로 기타 정황상 대여금임을 추정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여 대여금을 입증하기로 하였습니다.
3. 결과
대여금을 인정받아 청구한 금액이 전액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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