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사고란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갑작스럽게 외부의 영향으로 발생한 모든 사고를 말합니다. 업무중, 출퇴근중, 행사중, 출장중 등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업무와 사고간에 인과관계가 꼭 있어야 하며 사업주의 지배관리 밑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사업주 관리 하의 시설물의 결함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여야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사업장 밖이거나 지정된 업무시간 외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라도 산재를 일으킨 행위가 업무에 관련되었다면 그에 따라 사업주의 책임영역을 확대시키는 경우가 있고 이럴 경우 꼭 승인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회식 후에 귀가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난 경우 불승인 된 경우가 있지만 사고의 원인이 회식에서의 불가피한 과음 등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유일 경우에 사고유형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